• 지난해 한국영화 관객이 1억 명을 넘어섰지만, 스태프의 평균 임금 및 복지수준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산업협력위원회가 1월 31일 발표한 ‘2012년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후반작업분야를 제외한 팀장(퍼스트)급 이하의 연 평균소득은 916만원, 세컨드급 이하의 경우 631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번 조사가 이뤄졌던 2009년 743만원, 528만원이었던데 비해 각각 173만원, 103만원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연 단위 환산 금액 1148만원)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영화 스태프의 평균 작품 참여 기간을 약 6개월로 보았을 때, 팀장급 이하의 월 급여는 약 152만원, 세컨드급 이하는 약 105만원으로 추산된다. 위원회는 “스태프의 보수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근무환경 자체가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연속적인 근무가 힘들다는 점 등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적은 급여에 임금 체불까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금 체불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45.1%보다 5.7%포인트 감소한 39.4% 수치를 보였다. 또, 잔금 미지급이 47.9%, 총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20.7%였다.

    스태프의 4대 보험 가입률은 연금보험 59.3%(민간보험 포함), 건강보험 86.2%(본인 가입 46.9%), 고용보험 29.1%, 산재보험 32.6%에 불과했다. 특히, 재해 발생 시 본인이 알아서 해결한 경우가 16.8%에 달했다.

    낮은 가입률의 원인에 대해 위원회는 “도급(계약금+잔금) 형태가 58.4%로 많아 월단위로 납부하는 일반적인 사업장 보험가입 형태와 거리가 있다. 게다가 열악한 급여 수준으로 인해 근로자 본인의 분담금조차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스태프의 표준근로계약서 인지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도 45.7%만이 ‘알고 있음’으로 응답했고,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해 계약한 경험은 22.7%에 그쳤다.

    위원회는 “표준근로계약서는 노·사가 임금액 및 지불방법, 근로시간, 4대 보험,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이나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이라는 이유 등으로 제작 현장에서의 활용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위원회의 제작지원 사업 등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하는 등 영화단체를 중심으로 스태프에게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 ‘영화는 영화다’ 스틸컷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