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들 땅, 모친이 학자금· 생계비 명목으로 사줬다후보직 자진사퇴 사흘 만에 부동산 의혹 조목조목 반박
  • ▲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는 1일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 및 편법 증여 논란에 적극 반박했다. ⓒ 이종현 기자
    ▲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는 1일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 및 편법 증여 논란에 적극 반박했다. ⓒ 이종현 기자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1일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 및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무총리 후보자직을 자진사퇴 한지 사흘 만이다. 

    김 전 후보자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배포해 그동안 언론에서 지적한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먼저 1974년 경기 안성 소재 임야 7만3,388㎡를 7살 아들의 명의로 구입한 것을 두고 골프장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던 모친이 손자들의 학자금과 생계비 등을 염려해 장손 명의로 매입하라며 토지 구입자금을 줬던 것”이라고 했다.

    “의사가 (소아마비를 앓았던) 본인에게 당시의 의료 수준과 지체장애 증세를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후유증이 악화돼 40세가 지나면 걷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평소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곤 했었다.”
       -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


    김 전 후보자는 “매입금액은 약 65만 원 정도였고 당시 증여재산 공제액인 150만 원에 미달해 과세대상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동 땅 674㎡를 1975년 장·차남 명의로 구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고교동창 김 모씨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일부를 매입할 것을 권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부장판사로서 서울시의 법원 및 검찰청 서초동 이전 계획을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혀 알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금이라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국세청에 확인한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었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무전문가로 하여금 정확한 증여세액의 산출과 지금이라도 납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국세청과 협의토록 하겠다.”


    서초동 땅을 구입한 뒤 1991년 집을 지은 것에 대해서는 “1990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시행돼 나대지 상태로 계속 보유할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에서 주택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등 임대주택 건설을 장려해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것이다.”


    배우자 소유의 송파구 마천동 땅(1,759㎡)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친한 지인과 함께 빌려 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해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어 있었고 1361㎡는 도로로 수용된 데다 나머지 398㎡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주변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투기의혹은 사실무근이다.”


    부인이 1978년 지인과 공동으로 구입했다가 1993년 매도한 마포구 신수동 주택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재산신고 기준일 이전에 이미 매도된 주택이기 때문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불가피한 절차를 오해한 것으로 생각된다.”


    인천 북구의 땅 232.7㎡를 딸에게 증여한데 대한 설명은 이랬다.

    “1975년께 대한준설공사에서 준설 후 매각되지 않던 미분양 토지를 36개월 할부로 매도해 적금을 든다는 생각으로 산 것이다. 헌법재판소장 퇴직 후 재산정리 차원에서 2007년초 장녀에게 증여해 장녀가 증여세를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