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브리핑 통해 두 아들 '병역 면제 의혹' 해명한맺힌 병역 면제 "두 아들 입대마저 뜻대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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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는 1일 장남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징병검사 결과 신장 169㎝에 체중은 44㎏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자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관련 규정에 따라 병역면제에 해당되는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장남은 대학교 재학생(86-88년) 신분으로 적법한 절차(병역법 제52조 1항)에 따라 징병검사를 연기했고, 그 후 졸업시점인 89년 8월 29일 징병검사를 받았다."
         - 김용준 전 후보자

    당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제10조 및 판정기준'에 따르면 '신장 169㎝ 45㎏ 미만'시 5급 제2국민역으로 판정 받는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고의로 감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원래 마른 체형이었던 데다가 대학시절 고시공부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게 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차남의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 "(차남은) 지금도 통풍 관련 상비약을 구비하여 필요시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풍이 느껴질 경우에는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차남은 1988년 5월 재수생일 때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교-대학원에 입학하면서 현역 입영을 연기했다.

    "통풍은 고등학교 재학시부터 느끼기 시작하였으나 통풍인 줄을 모르고 있다가 증세가 더욱 악화돼 1990년경 병원에 내원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았다."

    그 후 차남은 통풍이 악화돼 94년 4월 서울대병원과 서울백병원에서  진료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재검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진단 결과 병명은 통풍성 관절염이었으며 발병원인은 선천성이었다. 이에 따라 고요산혈증 및 뇨증으로 영구적인 약물치료, 식이요법 등이 필요했다."

    이어 94년 6월 21일 대전국군통합병원 외래과 정밀검사를 실시, 6월 30일 신체검사 판정을 받고 7월 4일 5급 제2국민역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당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제11조 및 평가기준'에 따르면 '내과 대사 장애 질환 통풍 및 기타 확인된 대사질환'시 5급 제2국민역으로 판정받는다.

    "저도 통풍으로 인해 서울성모병원, 위더스내과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금도 통풍약(알로푸리놀)을 매일 복용중이다.

    김 위원장은 "이런 저런 연유로 군에 입대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됐다"며 자신의 병역 면제에 얽힌 이야기도 털어놨다.

    저는 우리 나이로 세 살때 소아마비라는 병에 걸린 후유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다리를 절게 되어 징병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당시 병역법에 따라 정종 불합격처분을 받아 병역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1965년 소아마비 후유증 정형수술을 받아 현재의 상태로 후유증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의사 친구가 저나 가족에게 당시의 의료 수준과 지체장애 증세를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후유증이 악화되면서 40세가 지나면 걷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평소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아들의 병역 면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저희 내외는 두 아들이 현역병으로 입대한 늠름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저희 내외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싶어도 입대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취급받고 사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는 줄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