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15기 경북고-서울대 출신, 박근혜 당선인과도 상의독자 사법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

  • 이명박 대통령은 3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흡(62.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이 같이 밝히고 이번 인선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과도 상의했다고 밝혔다.

51년생인 이 후보자는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제15회)에 합격, 사법연수원(제5기)을 수료한 뒤 법조계에 입문했다.

1978년 부산지법 판사에 임용된 이래 각급 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파견),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방법원장을 두루 역임했다.

28년간 법원에 재직한 정통 법관으로 2006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래 지난해 9월까지 6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다.

특히 헌법재판관으로 있는 동안 끊임없는 연구자세와 탁월한 연구능력,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와 아울러 직원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도 아끼지 않아 선.후배 법조인 및 직원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아 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헌법에 대한 관심이 남달라 1992년부터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3대 헌법연구부장으로 근무했고 2001년까지 9년간 사법연수원에 출강했다.

가장 큰 특징은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 개관을 비롯하여 다수의 헌법관련 논문을 저술하는 풍부한 연구 및 실무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법조인 중에는 보기 드물게 영어-일본어-중국어에 이르는  어학능력을 바탕으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 준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재판에 관한 국제적 식견까지 겸비한 점을 청와대는 높게 평가했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게 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재판관 출신 헌법재판소장이 되게 된다.

그동안 외부 출신인사가 수장으로 취임하였던 관행을 깨는 셈.

청와대도 올해로 24년의 역사를 가진 헌법재판소가 명실상부하게 독자적 전문성을 갖춘 사법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조만간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본회의 임명동의안 의결 등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헌재소장은 헌법상 헌법재판관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헌재소장을 새로 지명하는 경우 헌법재판관 지명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청와대는 국회 임명 절차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오는 1월21일 6년 임기를 마치는 이강국 헌재소장에 이어 공백기 없이 이 후보자가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