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1일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통과 합의
  • 2013년부터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분류돼 연간 1조9천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1일 일명 ‘택시법’으로 알려진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택시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법’은 지난 11월 22일 버스 업계가 ‘총 파업 불사’로 반발하자 본 회의 상정이 보류돼 있던 상태였다. 시민들 또한 택시의 대중교통 지정에 반대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택시업계의 표를 얻기 위해 이 법안 통과를 강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 ▲ 일명 '서부역'으로 불리는 서울역 후문의 차선 하나를 통째로 차지한 채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택시들.[사진: 연합뉴스]
    ▲ 일명 '서부역'으로 불리는 서울역 후문의 차선 하나를 통째로 차지한 채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택시들.[사진: 연합뉴스]



    ‘택시법’이 시행되면 업계는 유가 보조금(연료비) 지원, 부가가치세와 취득세 감면, 영업 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소득공제 등의 각종 혜택을 통해 연 1조9천억 원 가량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반면 ‘택시법’에는 택시들의 불법 주정차 단속, 기사들의 자격 강화, 불친절 처벌 등에 대한 조치는 포함돼 있지 않아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이 많다.  

    지금까지 법률로 정해진 대중교통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