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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2일 오전 유치원 임용고시 예비교사 대책위원회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교과부의 선발인원 변경공고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 정원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의 해묵은 갈등이 결국 유치원생과 학부모들의 피해를 초래했다.교과부는 24일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국공립유치원 교사 추가 선발을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국공립유치원 선발시험 응시자들이 낸 ‘공립유치원 임용시험 정원 변경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국 13개 시도교육감은 임용시험 변경공고 처분 취소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변경공고 시행을 정지하라”
앞서 교과부는 내년도 국공립유치원 교사 선발정원을 203명으로 공고했다가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인원을 578명으로 늘려 공고했다.
그러나 유치원 임용고시 예비교사대책위는 임용고시 시험을 이틀 앞둔 지난달 22일, 법원에 교과부의 변경공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교과부의 갑작스런 선발인원 변경과 시도교육청별 불합리한 선발인원 배정으로 선택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과부는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변경된 인원에 대한 추가선발계획을 중단키로 방침을 정하고, 처음 예정했던 203명을 기준으로 1차 합격자를 발표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국공립유치원 교사 증원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교과부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공립유치원 ‘교사대란’이다.
3~4세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내년 3월 1일부터 새로 문을 여는 공립유치원 중 상당수가 교사를 제대로 충원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내년 3월부터 확대되는 전국의 국공립유치원 학급수는 749개 학급. 교과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390명의 선발인원을 추가 확보했다.
그러나 정원 확대를 놓고 벌인 부처 간 불협화음 때문에 선발인원 협상은 변경공고 마감을 불과 8분 앞두고서야 타결됐다.
이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은 아슬아슬하게 변경공고를 올렸다. 전남과 경남교육청의 경우는 기한을 넘겨 공고를 했다.
교과부는 변경공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을 8분 앞두고 정원확대가 결정돼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우려되는 교사 공백문제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부족한 교사 수만큼 비정규 교사를 임시로 선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그러나 어떤 경우든 유아와 학부모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치원 교사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교사 정원 확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인 정부 부처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