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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칙을 어겨 노인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던 여고생이 같은 시설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던 30대 성범죄 전과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경찰이 혐의자를 불구속 입건한 뒤 수사 중이다.
24일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부천보호관찰소 등이 전하는 사건 내용은 이렇다.
부천 모 고교에 재학 중인 A양(17)은 지난 11월 26일 학교 교칙을 어겨 ‘교외 사회봉사 4일’ 징계를 받은 뒤 부천의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배식 등 사회봉사활동을 했다고 한다.
이때 A양은 공갈 혐의로 입건된 후 벌금 200만 원을 미납해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B씨(30)를 만났다고 한다. A양은 B씨가 11월 28일 오후 11시 경 봉사활동이 끝난 뒤 A양에게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유혹해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이 아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성범죄 전과가 2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전과자와 여고생을 어떻게 한 시설에서 사회봉사하도록 했느냐'는 부천 시민과 지역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천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했다.
“이번 가해자는 (성폭행으로 인한)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가 아닌 벌금 미납자였다. 사실상 보호관찰 대상이 아니다. B씨의 전과는 10범 이상이나 대부분 사기, 폭력 등이었고 성범죄는 10년 전 청소년기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경미하게 봤다.”
하지만 부천 보호관찰소의 해명은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듯' 거센 반발만 불러 일으켰다. 이와 함께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법무부의 관리 소홀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