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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하순 울산에서 동네 슈퍼마켓으로 들어가 이유없이 여주인의 배를 칼로 찌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묻지마 범죄'를 저질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27)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 내용 중 일부다.
"범행에 특별한 동기가 없고 범행이 실패할 것에 대비하여 다양한 흉기를 준비한 점 등은 부정적이지만 피고인이 사회적 고립, 굶주림 등으로 인하여 편집형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긍정적인 양형 기준으로 봤다."
재판부는 윤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지난 8월 하순 자신이 사는 울산 복산동의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50대 여주인을 찔러 살해하려다 붙잡혔다.
한편 이 같은 재판결과에 네티즌들은 "묻지마 범죄를 해도 이렇게 풀려나는거냐"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