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를 망칠 '현대판 십상시(十常侍)들'

    선거에 이겼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새옹지마(塞翁之馬)일 뿐


    金泌材  
  •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 전 소위 위기상황 타파를 한답시고 黨의 헌법격인 정강-정책을 전면 개정했다. 문제는 개정된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이 左派정당인 민주당의 그것과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금의 새누리당은 ‘짝퉁 민주당’이라 할 수 있다.

    ■ 새누리당은 그동안 대북(對北)정책 핵심조항이었던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는데, 이는 해석에 따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계승한다”면서 북한 체제를 사실상 인정한 민주당의 강령과 맞닿을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은 통일 및 對北정책과 관련해 ▲유연한 對北정책 추진 ▲남북대화와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적극적 의지 반영 ▲북한 인권개선, 인도적 지원,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와 지원을 통해 북한 개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존중 및 계승 ▲(남북 간) 경제-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강화 ▲남북 간 평화체제의 확립 추구 ▲평화와 통일이 함께 가는 對北정책 추진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제정한 강령 및 정강-정책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양극화 심화와 특권-기득권 강화 ▲청년실업과 경쟁교육의 강화 ▲서민-농어촌 경제의 파탄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문제 등을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 경제정책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우리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추구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左派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던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도입했다.

    ‘경제민주화’는 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이 헌법 119조에서 차용한 것으로 그동안 左派 경제학자들이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겨온 개념이다. 헌법 119조는 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했다. 경제자유를 중시해 시장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반면 2항(일명 ‘김종인 조항’으로 알려져 있음)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1항과는 달리 경제활동을 간섭할 수 있는 정부 권한을 폭넓게 열어 놓은 셈이다. 경제불평등, 양극화를 社會惡 처럼 여기는 ‘左派’의 입맛에 딱 맞는 조항이다. 결국 1항을 제쳐두고 2항에 초점을 둔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은 ‘左클릭’ 모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 재벌과 대기업, 부자와 고소득층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는 상황에서 2항은 사회 불만세력을 끌어안는 명분이 된다. 표심에 민감한 정치권은 이번 대선에서 이처럼 매력적인(?) 2항을 주목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左派진영이 2항을 중시하는 이유는 경제자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자유의 사회적 기능을 인식해야 한다. 경제자유가 많을수록 1인당 소득도 높고 빈곤층 문제도 더 잘 해결된다. 경기변동의 진폭도 낮다. 자유로이 활동하는 사회에서만이 시민들이 책임의식도 높고 도덕도 형성되고 공동체 정신도 투철해진다.

    1960년대 우리 국민 1인당 소득이 100달러도 못되는 척박한 경제에서 2만 달러의 번영된 경제로 이끈 것도 1항이 담은 경제자유 때문이었다.

    참고로 문제가 되고 있는 헌법 119조 2항은 일명 ‘김종인 조항’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 金씨가 민정당 국회의원 시절 개헌특위 경제분과 위원장 시절에 신설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 놓는다고 했다. 지금이 딱 그 순간이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