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혀졌다고? 선관위의 과도한 판단-행위, 후속조치 지켜보겠다”
  • SNS 리트윗 실적을 가계부채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새누리당이 뿔났다.

    14일 인천에서 아침 유세를 벌이던 새누리당 안상수 가계부채특별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로 부랴부랴 달려왔다.

    안상수 위원장은 다소 어이가 없다는 어투로 말문을 열었다.

  • ▲ 새누리당 안상수 가계부채특별위원장 ⓒ뉴데일리
    ▲ 새누리당 안상수 가계부채특별위원장 ⓒ뉴데일리

    “오전 7시부터 인천에서 출근인사를 하는 중에 일부 언론에 내가 (SNS 불법선거)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와 너무 황당해서 올라왔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뒤부터 저는 여의도에 오질 않았다.
    새벽부터 밤까지 인천에 있었다.
    (윤모씨에게) 이메일이나 구두로나 보고받은 게 없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보고를 받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다.”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는지는 경찰에서 확인하면 된다.
    내가 쓰는 전화기를 다 갖다 드릴테니 확인해 보시라.
    사실무근이다.”


    가계부채특위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만난 자리에서 “가계부채와 SNS 실적이 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당내에 SNS 관련 본부가 몇 개나 되는데, 보고를 하려면 그쪽에 해야지 왜 하필 가계부채특위와 연관을 짓는 것인가.”

    “선관위는 설령 널려 있는 문서가 있었다고 해도 우리 측에 확인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마치 가계부채특위가 모든 것을 조작한 것처럼 하니까 기분이 과히 좋지는 않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SNS 불법선거운동 관련자 윤모씨는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국정홍보대책 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씨가 직원들이 리트윗한 활동실적을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위한 가계부채특별위원회 SNS 활동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 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 ⓒ정상윤 기자
    ▲ 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 ⓒ정상윤 기자

    이와 관련, 안형환 대변인은 선관위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오후 현안 브리핑 내용이다.

    선관위에 유감을 표명한다.

    어제 KBS의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 선관위가 문제의 사무실 운영자 등을 SNS 활동 유사기관을 설치했다며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한다.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선관위의 노력은 존중한다.

    그러나 오늘 오전 선관위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선관위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사실을 마치 모든 수사가 다 끝난 것처럼 발표했다.

    선관위는 문제의 사무실을 운영한 모씨가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런데 현재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장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으로, 안상수 위원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사무실을 운영한 모씨를 알지도 못한다고 한다.

    선관위는 안상수 위원장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했는가?
    무슨 근거로 드러났다고 발표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선관위는 명확히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또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사무실 임차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는데 현재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로부터 확인을 하고 발표한 것인가?
    무슨 근거로 ‘밝혀졌다’고 하는가.

    이러한 선관위의 발표는 검찰이 계좌추적과 본인 진술 등 모든 수사를 마친 뒤에 하는 표현이고 방식이다.

    그런데 어젯밤 조사한 뒤에 오늘 아침에 마치 사실이 드러났고 밝혀졌다고 하는 것은 선관위의 영역을 벗어난 행위이다.

    특히 검찰마저도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밝혀졌다”, “드러났다”고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항상 논란이 있어 왔다.

    선관위는 이 문제에 대해 “조사 결과 이러한 혐의가 있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라고 했어야 했다.

    그런데 선관위의 권한을 넘어선 발표로 많은 사람들이 일부 언론에서까지 아직 명확한 사실 확인이 안 된 사실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우리는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운영 노력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과도한 판단과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선관위의 후속조치를 지켜볼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다.

    문제의 사무실 운영자가 새누리당 선대위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사무실과 아무 관련이 없다.
    이 운영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운영비를 지원한 적도 없다.

    방대한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면서 개개인들의 자발적인 행위마저 새누리당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새누리당 선대위 직책을 가진 사람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심히 유감이고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새누리당의 지시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뻔히 이를 알면서 공격한다면 이 또한 지나친 정치공세라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