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끝…강창희 의장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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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국회의원 사직서가 수리됐다. ⓒ 정상윤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국회의원 사직서가 수리됐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10일 지난달 26일 박 후보가 제출한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국회법 제135조에 따라 허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사직은 국회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회기 중에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사직의 건이 이미 제출된 경우라면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앞서 박 후보는 18대 대통령 후보로 등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저의 정치여정을 마감하려고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