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인 직장동료 폭행, 이를 말리는 공익요원도 폭행
  • '7호선 파이터'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7일 술에 취해 공익근무요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회사원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 ▲ 네티즌들의 분노를 산 '7호선 파이터' 동영상의 한 장면.
    ▲ 네티즌들의 분노를 산 '7호선 파이터' 동영상의 한 장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45분 경 서울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 승강장에서 회사동료이자 여자친구인 B(38)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공익근무요원 C(20) 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머리, 엉덩이 등을 5차례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당시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고 한다. 인터넷에 확산된 '7호선 파이터' 동영상을 찍은 시민이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25분 만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거됐다.

    여자친구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에 입건됐지만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7호선 파이터'가 화제다. A씨의 폭행장면을 담은 약 1분 30초 분량의 동영상이 포털 사이트에 퍼졌기 때문이다.

    동영상을 보면 A씨가 여자친구를 발로 폭행한 데 이어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던 공익근무요원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시민까지 폭행하려는 모습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