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다운계약서 의혹이다.
새누리당이 평창동 빌라 매입에 이어 부산 상가 건물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팔았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안형환 대변인은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재인 후보의 다운계약서 의혹이 계속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후보를 다운계약서 후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저희는 들었다.
서울 평창동 빌라에 이어서 부산의 상가건물 다운계약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두 건의 다운계약서 의혹 모두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 수석이라는 최고위직에 있었을 때 발생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상가건물 다운계약서 의혹이 일고 있는 때는 민정수석에 임명됐을 때이다.
민정수석이 어떤 자리인가? 공직자의 기강을 담당하는 자리이다.
그리고 그토록 지난 몇 년 동안 다운계약서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민주당의 입장이 왜 문재인 후보에게는 약해지나. 말로만 공정, 공정 하지 말고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 일각에서 다운계약서 후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 주목한다.문재인 후보는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당시 부산의 4층짜리 상가건물을 팔면서 기준시가보다 1억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후보는 이 건물의 지분 25%를 소유했다.
검인계약서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는 이 건물을 팔면서 거래가격을 2억6,200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기준시가는 3억5천만원으로 전해졌다.
이에 기준시가보다 낮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소득세법 위반이고 건물을 산 사람의 취·등록세 탈루를 도운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문재인 후보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이날 “당시 부산지역 법원과 검찰청이 이전하면서 상가 가격이 폭락해 공시지가보다 1억 낮은 2억3천만원에 건물을 판 뒤 실거래가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 ▲ 사진출처=일베저장소
전날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씨가 평창동 집을 살 때 거래가격보다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 측은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은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민주통합당은 매번 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문제를 단골 메뉴로 들고 나왔었다.
최근에도 박영선 의원은 대법관 후보 청문회 때 김병화 후보자를 강하게 비난했었다.
“법무사가 알아서 하는 관행 때문에 뭐 그렇게 됐다고 핑계를 대셨어요. 후보자가 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
- ▲ 사진출처=일베저장소
민주통합당이 MB 정부를 향해 퍼붓던 ‘다운계약서’ 비난 공세가 마치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형국이다.
심지어는 ‘박영선 패러디’까지 등장해 민주통합당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지난달 24일 ‘5대 부패 범죄’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과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등을 골자로 하는 반부패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공직자 임명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병역 비리, 논문 표절이 공직 임용의 필수조건이라는 말까지 생겼는데 이들 다섯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
새누리당 박선규 대변인은 연이어 터진 다운계약서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후보 측에 ‘5개항’ 공개질의를 던졌다.오늘 아침 일어나니 평창동 빌라에 이어 부산 상가 건물의 다운계약서 의혹이 또 나왔다. 다운계약서의 본질은 계약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결국 탈세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계약서에는 제대로 쓰고 관공서에 신고하는 액수를 줄였다면 그것은 더 나쁘고 교묘한 것이다.
그래서 묻는다.첫째, 민주당은 세금은 제대로 다 냈다고 했는데 그 세금이 실거래가인 2억9,8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다 냈다는 것인가? 아니면 줄여 신고한 1억6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다 냈다는 것인가? 부산 상가도 실거래가인 3억5,4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낸 것인가? 아니면 신고액인 2억6,2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낸 것인가?
둘째, 민주당은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 당시의 관행이라고 했다. 하지만 관행의 다른 이름은 반칙이다.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관행은 특권이다. 그래서 묻는다. 문재인 후보는 TV 광고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를 외치고 있다. 부동산 계약과 신고 세금 납부 과정은 공정한 것인가? 그렇게 나타난 탈세는 정의로운 것인가?
셋째, 현재 문재인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지난 7월 김병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후보자가 관행이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더구나 대법관 아닌가?” 또 이런 말도 했다. “국회가 범법자를 대법관으로 만들 수 없다.” 모두가 다 알듯이 당시 김병화 후보자의 문제는 문재인 후보의 문제와 똑같은 것이다. 박영선 의원의 말로 다시 돌려드린다. “후보자가 관행이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더구나 대통령 후보 아닌가?” 그래서 묻는다. 자신들이 낙마시킨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와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넷째,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나선 후 이른바 공직임용에서 배제시켜야 하는 5가지 요인을 제시했다. 탈세,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조작이 그것이다. 그의 결연한 다짐에 많은 국민은 박수를 보냈다. 그래서 묻는다. 그 다섯 가지 조항에 걸리면 어떤 경우라도 임명을 안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원칙은 그렇지만 관행적이라고 주장하면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것인가?
다섯째, 민주당은 지금까지 다운계약서와 탈세에 아주 엄격한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런 이유로 낙마시킨 공직자들의 수가 적지 않다. 사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일을 생각하면 문재인 후보도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차마 대통령 후보에게 그렇게 까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철저한 이중적인 모습이 확인된 마당이라면 국민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관행이라느니 세금은 다 냈다느니 법 제정 전의 일이라느니 하는 것은 너무 구차하지 않은가? 그래서 묻는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를 비롯해 민주당이 같은 이유로 낙마시킨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