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례 때도 “합법 아닌 절세” 주장..일각선 비판도민주당 이중잣대 비난..최고위 공무원에겐 치명적 결함
  • 문재인 후보와 부인 김정숙 씨에 대한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이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지난번 안철수 후보와 부인 김미경 교수에 대한 같은 논란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절세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30일 발표한 보도자료.

    다운계약서, 도덕적 비난 대상 아니다

    “다수 납세자들이 과거 다운계약서를 작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를 위반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다.”

    ① 절세권 행사다

    당시에는 시가의 30%수준인 지방세시가표준액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됐으므로 시가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됐다. 즉 하한규정은 있지만 상한금액은 없어, 세금을 기부금처럼 걷는 요상한 법령 때문에 납세자는 세법이 허용한 절세권(시가의 30%인 시가표준액으로 신고)을 행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신고용으로 별도의 입증서류를 규정하지 않아 법무사들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② 법무사가 그랬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복잡한 부동산관련법 때문에 복잡한 등기 절차를 대행하는 법무사들에게 취득․등록세 신고를 대행할 수밖에 없었고, 법 위반 사실 자체를 몰랐다. 이런 법체계하에서 실제 계약서로 신고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 당시 부동산을 거래한 거의 전부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요컨대 당시 법령은 모두가 위반할 수밖에 없는 법체계였다.

    ③ 처벌규정 없었다

    2006년 이전에는 등기소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법의 실효성이 상실됐다. 이 때문에 법무사들이 실효성이 없는 특별법보다 납세자의 ‘절세권’을 더 우선시한 것이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2006년 이전에는 불합리한 세법규정 때문에 그 당시 부동산을 거래한 거의 전부의 납세자들이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다수 납세자들이 과거 다운계약서를 작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를 위반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다.”

    “다운계약서 작성자는 정당한 권리(절세권)를 행사하고도 마음이 꺼림칙한, ‘불합리한 법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다운계약서문제로 공직후보자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 ▲ 지난 27일 서울 유세에 나선 문재인 후보와 부인 김정숙 씨 ⓒ 정상윤 기자
    ▲ 지난 27일 서울 유세에 나선 문재인 후보와 부인 김정숙 씨 ⓒ 정상윤 기자

     

    문재인 다운계약서 의혹은?

    √ 의혹은 이렇다.

    문 후보는 2003년 2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직후 이 빌라에 전세로 입주했다.

    그리고 2004년 2월 청와대를 떠났다가 그해 5월 다시 시민사회수석으로 청와대로 복귀한다. 이번에는 전세가 아닌 부인 김 씨 명의로 이 빌라를 사게 된다.

    당시 김 씨가 빌라를 산 가격은 2억9천800만원. 하지만 종로구청에 신고한 매입가격은 1억6천만원이었다. 실거래가보다 1억3천800만원이나 낮았고, 1억7천만원이었던 공시지가보다도 1천만원 적은 금액이었다.

    문 후보가 집을 사기 전 전세로 살면서 냈던 보증금(전세금)이 2억3000만원으로 나와 있다. 집을 사면서 전세금보다 싸게 샀다고 나라에 신고한 셈이다.

    문 후보가 이 집에 사는 4년동안 집값은 크게 올랐고, 2008년 4월 4억2천만원에 집을 팔았다.

    √ 얼마나 이득을 봤나?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문 후보와 부인 김 씨가 신고한 1억6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취·등록세는 800만원 쯤이다. 하지만 실제 거래금액인 2억98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1천5백만원 가까이 된다.

    600~7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신고금액이 2억9천8백만원이라는 것도 석연치 않다. 2004년 당시에는 부부간에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3억원이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이 가격을 적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혹에 일부 네티즌은 민주통합당이 주요 정부 인사에 대한 청문회마다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를 의혹으로 제게해 낙마시킨 사례를 들며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 김병화 대법관 후보 사례다.

    의자왕 다운계약서 반박하는 납세자연맹여러분. 니들 김병화 대법관후보 땐 팔짱끼고 구경만 했었잖아. 뻔히 보이는 정치적 이중잣대 버리시길. 왜들 이래 아마추어들처럼 ㅋㅋㅋ
      -트위터 tyraniac

     

  • ▲ 지난 27일 서울 유세에 나선 문재인 후보와 부인 김정숙 씨 ⓒ 정상윤 기자

     

    김병화 대법관 후보 때는 이랬다가...

     

  • ▲ 지난 27일 서울 유세에 나선 문재인 후보와 부인 김정숙 씨 ⓒ 정상윤 기자

     

    문재인 후보가 같은 의혹에 휩싸이자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이른바 민간인이었던 안철수 후보와 국가 최고위 공무원이었던 문 후보와 같은 잣대를 가져다 댈 수 없다는 의견도 많다.

    실제로 문 후보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를 한 사람을 공직에 기용치 않겠다고 강조해 왔다.

    납세자연맹은 다운계약서 문제 터질 때마다 '합법적인 절세'라는 의견을 내놓는데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동네 반장 선거도 아니고 고위공직자 심지어 대통령 자질을 검증하려는 겁니다. 일반인의 절세와 구분해서 대응해주십시오.
      -트위터 sophos3000


  • ▲ 문재인 후보 ⓒ TV조선 화면 캡쳐
    ▲ 문재인 후보 ⓒ TV조선 화면 캡쳐

     

    √ 차관급 공직자가 어떻게…

    문 후보와 부인 김 씨에 대한 이 의혹은 안 후보에게 제기된 같은 의혹과는 문제의 본질이 다르다.

    이른바 ‘민간인’이었던 안 후보의 부동산 투기나 세금탈루 의혹을 차관급 청와대 수석 비서관인 문 후보와 같은 수준으로 보는 것은 무리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은 직급은 차관급이지만,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기 때문에 그 권한과 위상은 장관급 이상이다.

    국가 최고위직에 그것도 현직에 있으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비판적 요소는 안 후보의 그것보다 훨씬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