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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물품보관함에서 거액의 돈 가방이 담긴 주인이 한 달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수원역 물품보관함을 운영하는 박모 씨(67·여)는 물품보관 기간 5일이 지난 보관함 한 곳을 정리하다가 검은색 비닐 가방을 발견하고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역사 내 유실물 창고에 보관했다.
박 씨는 한 달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폐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1일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했는데, 가방 안에는 5만 원권 지폐 100장을 종이 띠지로 묶은 현금 돈다발 10개가 쇼핑백에 담겨 있어 깜짝 놀랐다.
박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확인한 결과 100장을 묶은 돈다발 가운데 한 묶음에서 5만 원권 1장이 없어 정확한 돈의 액수는 4995만 원으로 밝혀졌다. 돈을 묶은 띠지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띠지가 아니다.
경찰은 물품보관함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지난달 20일 30대 후반의 남성이 보관함에 돈 가방을 넣는 장면은 확인됐으나 조사에서 범죄 연관성에 대해 드러난 것이 없어 이 남성의 얼굴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유실물법 처리절차에 따라 이 돈가방을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www.lost112.go.kr)에 공고했지만 40일이 다 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통상적인 유실물 습득과정과 달리 발견된 돈 가방을 유실물로 봐야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현행 유실물법은 유실물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