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조례안 통과로 내달 1일부터, 요금 부과기준 10분→5분으로기존 11분 주차시 20분 주차요금 부과, 앞으로 15분 요금만 내면 돼이륜자동차도 자동차에 포함..종로, 명동 등 시내 13곳에 전용주차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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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공영주차장 요금이 다음 달 1일부터 5분단위로 부과된다.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기준을 현행 10분에서 5분 단위로 바꾼다고 30일 밝혔다.
새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다음 달부터 도심 상업지역 1급지 5분당 주차요금은 500원으로 조정된다. 이어 2급지는 5분당 250원, 3급지는 150원, 4급지는 100원, 5급지는 50원만 내면된다.
지금까지 시내 공영주차장 요금은 10분 단위로 부과돼 1∼2분만 넘어도 총 20분 동안 주차한 것과 같은 요금을 내야했다.
시는 기존 주차요금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받아들여 5분단위로 요금부과 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시는 조례 개정으로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다음 달까지 종로·영등포·중구 등 시내 13곳에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