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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주차장(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가 10분 단위로 부과하던 공영주차장 요금을 5분 단위로 계산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금 부담이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시 도시교통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시 공영주차장 1급지 기준 최저 요금은 1천원에서 500원으로 줄어든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주차장 건설 융자대상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여성전용주차장의 명칭을 여성주차장에서 여성우선 주차장으로 바꾸고, 확장형 주차구획에 우선 설치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시장이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30%→50%로 확대해, 도로사정, 교통량 등 지역 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주차수요도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부서 협의,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8일까지 우편과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시민 편의 중심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앞으로도 주차와 관련한 시민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
- 서울시 강홍기 주차계획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