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은행 등 돌며 4차례 모금함 훔쳐 달아나 재판부 “수차례 절도전과, 다시 같은 범행 저질러 실형 불가피”
  • 절도로 여러 차례 철창 신세를 진 범인이 이번에는 이웃돕기 모금함만을 노려 훔치다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17일 주민센터나 은행 등에 들어가 이웃돕기 모금함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8월 24일 서울 녹번동 주민센터에서 직원에게 환전을 부탁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고, 그 틈을 타 5만원이 든 모금한 두 개를 들고 달아나는 등 4회에 걸쳐 16만5,000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미 절도죄로 수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상습 절도를 또 다시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같은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으로 봐 상습 절도가 인정된다. 이전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