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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이 의사와 약사들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벌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부장검사)은 10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 동아제약 본사를 포함해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자사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의사와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준 혐의가 포착됐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날 동아제약의 회계장부와 제품판매 관련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으며 압수물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아제약은 지난 2010년 철원보건소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11개 품목의 약가를 20% 내리기로 결정했지만 동아제약의 취소소송 승소로 인해 약가인하는 보류됐다.
동아제약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