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연합뉴스
    ▲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재단이 허위문서를 제출해 법인등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9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철수 재단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서가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의 설명이다.

    “중기청 신청 첨부서류 중 안철수 후보가 직접 날인한 출연자 확인서와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를 보면 안철수 후보의 재산출연 날짜가 2011년 4월5일로 돼 있다.”

    “안철수 후보가 재단 설립을 발표한 것은 올해 2월로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재단 설립 준비를 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애초에 안철수 재단이 허위신청서를 제출해 법인 등록을 했다면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안철수 재단의 등록과정과 관련해 발견된 문제점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안철수 재단은 올해 4월5일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면서 첨부 서류로 안철수 명의의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2011년 4월5일자로 표기)와 금융기관의 잔고증명확인서(2012년 3월28일자로 표기) 등을 중기청에 제출했다. 법인설립 허가는 지난 4월18일에 났다.

    정우택 의원은 또 “재산출연증서에는 기부재산이 현금 722억여원으로 돼 있는데 재단 설립 발표 당시 보유주식 86만주의 매각대금이 애초 930억원이라고 알려진 것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중기청은 `허위 서류' 주장에 "안철수재단 측은 첨부 서류에 '2012년 4월5일로 써야 할 날짜를 2011년4월5일로 잘못 쓴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며 "은행 잔고증명서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재단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첨부 서류에 ‘2012년 4월5일’로 써야 할 날짜를 ‘2011년 4월5일’로 잘못 쓴 단순한 사무착오”라고 해명했다.

    기부재산 규모에 대해서는 “722억원은 약 928억원의 매각금액 가운데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 약 206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