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산하 중앙전파관리소 특별사법경찰 수사 유명무실유승희 의원 "방통위 한가하게 대응…이용자보호 나서야"
  • 최근 3년 간 불법대출, 음란, 불법도박, 의약품 등 불법 스팸 문자메시지에 대한 정부의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른바 '4대 악성 스팸'에 대한 신고는 3,400만건이 이뤄졌으나 이 가운데 93건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됐다. 수사율은 0.1%에도 못미치는 0.000008%에 불과했다.

  • ▲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7일 최근 3년간 불법대출 등 스팸 문자 메시지에 대한 정부의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7일 최근 3년간 불법대출 등 스팸 문자 메시지에 대한 정부의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이같은 악성스팸 발송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3~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는다.

    불법대출의 경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자, 대부업·대부 중계업 광고자는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방통위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2008년 9월14일부터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스팸 수사를 하고 있으나 2년 사이 관련 예산이 1/3로 줄어들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불법스팸 수사 예산은 09년 1억4,700만원에서 11년 5,600만원으로 줄었다. 수천만 건에 달하는 4대 악성스팸을 수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매년 신고 건수만 3,000만건이 넘는 불법대출·음란물 등의 악성스팸 공격에 청소년 및 대다수의 국민들이 시달리는데 방통위는 수사개시 조차 안할 정도로 한가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악성스팸 수사에 대한 현실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악성스팸에 시달리는 이용자보호에 제대로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