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측 요청있으면 추석 연휴 지나 수감될 수도 수감절차, 중앙지검 공판2부가 맡아
  • ▲ '마지막 인사' 27일 오전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마지막 인사' 27일 오전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7일 오전 대법원 판결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수감철차에 착수했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곽 교육감 수감 시기는 추석 전인 28일이나 연휴가 끝난 다음달 2일 정도로 예상된다.

    검찰이 형 집행을 서두를 경우 곽 교육감은 추석을 구치소에서 맞을 가능성도 있다. 처음 구속된 지난해에도 곽 교육감은 추석을 하루 앞둔 9월 10일 수감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 선고 직후 신병확보에 나서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와 수감일정을 협의하기도 한다.

    지난 2009년 5월 공천헌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나,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은 선고 나흘 뒤에 수감됐다.

    검찰 역시 이런 관례에 비춰 곽 교육감측과 수감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찰이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달 2일께로 수감일정을 늦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곽 교육감에 대한 수감절차는 형 집행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가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