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쓸 이유 없었다” → “부동산 업자가 관행대로 한 것” 말 바꾸기
  • “탈세를 일벌백계 엄중 처벌해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해야.”
      - <안철수 생각> 中

    “다운계약서를 쓸 이유가 없었고 쓰지도 않았다.”
      - 안철수 캠프 금태섭 상황실장

    “당시 기준 신고가라고 해서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게 관행.”
      - 정연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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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대선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01년 10월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매매가를 낮춰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미경 교수는 2001년 10월11일 자신의 명의로 시세 4억5천만~4억8천만원 상당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136.3㎡)를 매입하면서 거래 가격을 무려 2억원 이상 낮춰 2억5천만원에 매입했다고 송파구청에 신고했다.

    취·등록세 역시 2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냈을 뿐이다. 당시 세율로 4억5천만원에 대한 취·등록세가 2천만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약 1천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셈이다.

    나아가 김미경 교수는 이 아파트를 10년 뒤인 2011년 9월23일 11억여원에 매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탈세자들을 강하게 비난하던 안철수 후보의 이중성이 드러나게 됐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금태섭 ‘의혹 일축’ → 정연순 ‘관행(?) 인정’ 

     

    논란이 확산되자 안철수 캠프 측이 “다운계약서를 쓸 이유가 없었다”고 발뺌하다가 “당시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었다”고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최초 의혹이 제기되자 안철수 캠프 금태섭 상황실장은 “다운계약서를 쓸 이유가 없었고 쓰지도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었다.

    하지만 의혹이 구체화되자 안철수 캠프 정연순 대변인은 당시는 기준 신고가라고 해서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었고 실거래액으로 신고하는 것은 2006년부터 정착됐다”고 해명에 나섰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정연순 대변인은 “확인 결과 2001년에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했으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관행이라고 하니 여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등록세는 구청에 신고한 매매가에 따라 나오는데 그때 세금도 다운계약서상의 매매가에 맞춰서 낸 것으로 안다”며 탈루 의혹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세금을 정확히 얼마 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관행에 따른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인 만큼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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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 일벌백계 엄중 처벌하자”던 안철수 그냥 넘어가나? 

     

    당시 부동산 매매 시 다운계약서는 불법은 아니었다. 하지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이들에 대해선 “세금 탈루를 위한 편법자”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시절이던 2005년 7월부터는 다운계약서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현 법률상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면 추징금이 부과되고 상습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그간 민주통합당은 인사청문회 때마다 ‘다운계약서’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촉구해왔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안철수 후보의 도덕성에 적지 않은 흠집이 나게 됐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 행동도 강화해야 하는데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안철수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스스로 일벌백계 엄중 처벌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안철수 후보는 한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는 서울대 정교수로 임용될 당시, “연구 논문 실적이 부족하고 채용 전공인 생명공학정책 관련 논문도 없다”는 특채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