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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왼쪽)과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취등록세 관련 합의사항을 발표하기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양도세-취득세’ 한시 감면 방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과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조치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감소분을 내년 초 정부가 보전하도록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방 재정여건이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예산반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취득세-양도세 감면처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통보하지 말고, 발표 이전에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정부에 주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방보육료 부족분(6,639억원)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를 올해 예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추가 감면하고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지방재원고갈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양도세 취득세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었다.
그러던 민주통합당이 며칠 만에 입장을 뒤바꾼 것.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합의한 내용은 관련 상임위에 상정해 조기에 처리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상임위의 고유 권한이라 상임위에서 논의될 것”라고 말했다.
양도세-취득세 감면안은 각각 오는 19~20일 기획재정위와 행안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각 상임위에서 또 다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합의가 ‘말짱 도루묵’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