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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하던 방송인 A씨가 14일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이날 오전 11시 경 법원에 출두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초 강남의 한 네일샵에서 휴식을 취하며 1회용 주사기로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다고 한다. 이때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팔에는 수액주사가 꽃혀 있었고, 가방 속에서는 프로포폴 약병 5개가 발견됐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상습투약'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했지만 A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혐의도 부인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A씨가 누군지에 대해서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지만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들 또한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모자이크 사진만 배포하고 있다.
이는 최근 연예기획사들이 ‘명예훼손 관련법’을 이용해 언론과 네티즌을 향해 무차별 소송전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재벌 등 소위 '배경'이 든든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실제 아무리 마약이나 음주운전 등의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언론이나 네티즌이 당사자의 실명 등을 거론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기 십상이다.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는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도 명예훼손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티즌과 언론들은 이미 A씨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들을 내놓으며 그가 누군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