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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대신 갈 수 있는 각종 ‘요원’의 숫자가 연간 3만6천여 명이나 된다. 여기에는 농어업 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료요원 숫자도 몇 천 명씩 포함돼 있다. 대체 이런 ‘요원’들이 왜 필요한 걸까.
아무튼 이런 온갖 ‘요원’ 선발 자격이 일부 변경됐다.
병무청(청장 김일생)은 14일부터 오는 10월 24일까지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바뀔 병역법 관련 내용은 이렇다.
어선 등의 구인난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승선근무예비역’의 자격 조건은 예전에 비해 완화됐다.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할 수 있는 선박 규모를 총톤수 200톤 이상에서 100톤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승선근무예비역,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이 소집취소가 되어 공익근무나 현역 복무를 하게 되었을 때 이미 받았던 ‘교육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서 빼기로 했다.
예술요원은 지금까지 점수에 관계없이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점수로 따져 1명만 인정하기로 했다.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도 로스쿨 졸업생 때문에 바뀐다. 지금까지 공익법무관은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시험결과가 4월 발표되는 것을 고려해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되는 날까지로 조정했다.
강화된 부분도 있다. 병역면제를 노리고 미성년자 때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징병검사 필요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미성년자 장애인의 경우 19살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재판정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병역을 마치기 전에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해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 중 귀국해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의 이번 병영관계 법령 개정안은 그러나 매년 3만6천여 명의 ‘비교적 몸이 멀쩡한 병역자원’이 군대 대신 다른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산업기능요원 7,000명,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몰리는 전문연구요원 2,500명, 경찰 지원자 1만4,806명, 의무소방대원 600명, 해경 1,300명, 공중보건 요원(의사 등) 2,463명 등 2만8천여 명이 군대 대신 다른 곳에서 병역의무를 치르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은 올해만 2만3,890명이다.
이들 중 의무소방대원이나 경찰, 해경은 군대만큼이나 위험하고 힘들다. 반면 3만6천여 명의 사람들은 ‘요원’이라는 명칭으로 사회생활을 하며 급여까지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받는다. 이런 각종 ‘병역특례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진다.
현역입영대상자는 올해에만 27만 여명이다. 국방부는 이런 ‘현역입영대상자’가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며 20년 내에 군 병력을 10만 명 이상 줄이겠다고 국방개혁계획을 통해 밝혔다.
군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 먼저인지 온갖 ‘요원 제도’를 만들어 어선(어선은 연료도 면세유를 사용), 기업, 지하철, 주민센터, 구청, 심지어 동네 놀이터까지 지키게 하는 ‘제도’를 바꾸는 게 먼저인지 국회의원과 관료, 정치인들이 고민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