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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시·시외버스·전세버스 운전기사는 출발 전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뒷좌석도 마찬가지다.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택시는 물론 광역급행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에서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다. 부상·질병·장애·비만 등으로 안전벨트 착용이 어려울 때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운송사업자는 운전기사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방법, 안내시기 및 점검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분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을 안 하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택시를 기사가 아닌 제3자에게 빌려주는, 일명 ‘도급택시’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위반할 경우 택시업체 또는 개인택시 운전자는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60일, 2차 위반 시 감차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여객운수업법 개정안에서는 농어촌 지역을 위해 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노선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 허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