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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 형사 2부(전강진 부장검사)는 5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고씨를 상대로 영상녹화 조사에 들어갔다. 진술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동시에 고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데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고씨의 자백이 상황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정확한 범행 경위, 여죄 유무, 주변인 개입 여부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범죄심리 전문가, 의료인의 도움을 얻어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성도착증 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지검 이창재 차장검사는 "경찰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했고 수사도 잘 진행된 것 같다. 자백까지 나왔지만 방심하지 않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애초 영장신청 단계와 달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간음 목적 약취, 주거침입,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전 고씨를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 A(7)양 가족에게 피해자 보호시설을 제공하기로 하고 대상 주택의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 A양 가족이 고씨와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곳에서 머무를 수 있다.
피해자 보호시설은 중대 범죄의 신고자, 범죄 피해자, 증인, 그 친족 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한 임시 보호시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