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 사전 차단 위해대로상이나 연립주택 밀집지 등 범죄 예방 차원에서
  • 지난 7월부터 제주, 영남, 수도권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와 나주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빈발하자 경찰이 2년 만에 ‘거리 불심검문’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경찰청은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방범 활동 차원에서 9월부터 대로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2일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불심검문은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는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다.

    하지만 좌파 진영과 ‘인권단체’ 등은 90년대부터 '군사독재정권의 잔재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불심검문 폐지를 주장해 왔다.

    결국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를 이유로 인천의 한 경찰서장과 지구대장에게 서면경고와 직무교육을 권고한 이후 사실상 사라졌다.

    경찰청은 그러나 불심검문만 제대로 했더라도 최근 여의도와 의정부역 등에서 일어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어느 정도 예방했을 수 있었다고 보고 대대적인 불심검문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경찰청은 이번 불심검문 지침을 통해 대로변과 지하철역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과 다세대 주택가 등 범죄 다발지역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흉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불심검문 조치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