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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6월 검찰로 송치 중인 김수철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대낮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8살 어린이를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서울시에 70%의 책임을 물었다.
인근 주민을 위한 학교 개방으로 보안이 어렵다고 해도 어린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소홀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성곤)는 30일 피해아동과 가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가 설치, 운영하는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해 안전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서울시는 피해 아동에게 5,600여만원, 부모에게 각 1,500만원, 피해자의 동생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
재판부는 서울시의 책임을 인정한 이유로, ‘사리분별이 부족한 어린 학생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의무’를 들었다.
“어린 학생들은 사리분별이나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하다. 교장, 당직 교사 등은 학생의 등하교 과정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높은 수준의 보호의무를 기울여야 한다”
“피해학생이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됐는데도 예방 인력은 전혀 없었다”
서울시는 인근주민에게 학교를 개방하는 정책상 통제가 사실상 어렵고, 예산부족으로 배움터 지킴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와 교사가 보호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사건 당시 김수철의 옷차림은 통상 학부형이라 보기 어려웠다”
“당직 교사가 김수철을 수상히 여기고 건물 밖으로 내보내긴 했으나 등교중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대부분의 교사가 출근하지 않는 자율휴업일에 일어났고, 피해학생이 어머니와 헤어진 뒤 짧은 순간에 납치된 점을 감안해 시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2010년 6월 등교 중이던 8살 여자 어린이를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은 범행이 대낮 학교 운동장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현재 김수철은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