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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생 중에는 ‘자격증’을 따려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자격증을 딴 뒤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직업이 새로 생긴다. ‘지뢰제거사’다.
국방부는 ‘지뢰제거업법’ 제정안을 오는 8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군사적 목적 외에 여러 사회적 필요에 따른 지뢰제거 수요에 대응하여 민간인에 의한 지뢰제거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적시적인 개발 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이바지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이 법률에 따라 2013년부터 ‘지뢰제거사’와 ‘지뢰제거회사’가 생긴다. 위험한 일이라 회사의 허가요건이나 ‘지뢰제거사’ 자격증 취득 요건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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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뢰지대 표지판. 국방부는 앞으로 '지뢰제거회사'와 '지뢰제거사'를 통해 민간인들도 지뢰제거가 가능토록 법을 만들었다.
법률 내용을 보면 지뢰제거업체는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를 갖춘 뒤 국방부에 등록해야 한다.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지뢰제거사 자격증 시험도 생긴다. 시험에 합격한 뒤 일정한 기간 동안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군 생활 등에서 지뢰제거 기술을 익혔거나 위험물 취급 관련 자격, 학력, 경력을 가진 사람도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지뢰제거업체나 지뢰제거사라고 해서 무턱대고 ‘지뢰제거 작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먼저 지뢰제거 작업 허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국방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뢰제거 작업에 착수할 때와 완료된 때에는 해당 지역의 관할부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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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4월 29일 춘천에서 발견된 '대인지뢰' 4발을 제거 중인 군 EOD(폭발물 처리반) 요원들.[사진: 연합뉴스]
인명이 달린 일인만큼 지뢰제거업체와 지뢰제거사는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지뢰제거업법’을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1월까지 법제처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