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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본인확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23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위헌 판결을 내린 것.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계철)는 '인터넷 실명제'가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모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말은 좋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유' 모두를 반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7월 주요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처음 도입했다. 당시 악성댓글의 피해자가 속출해 이를 해결하고자 도입했다.
시행된지 5년만에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 "게시판 정보의 외부유출 가능성이 증가한다" 등이 주요 이유다.
'인터넷 실명제'가 원천적으로 가진 문제점은 2007년부터 오늘까지 분명하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5년간 뭐 했냐?
악성댓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나왔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2007년부터 높았고 2012년 현재에도 높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판정했다.
방통위는 '인터넷 실명제'가 전면 폐지되면서 악성댓글이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바쁘다.
방통위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악성댓글을 다는 '책임지지 않는 자유'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