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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서울시에 파견된 근로자가 2년 넘게 근무를 계속했다면, 사용사업주인 서울시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옥)는 23일 파견사업체에 입사한 뒤 2004년부터 2009년 2월까지 서울시에서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한 최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자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근로자 파견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고용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
“피고는 미지급한 급여와 퇴직금 4,360만원을 지급하라”
“서울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공공서비스노조와 체결한 임금협약을 전체 상용직 근로자에게 일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 차액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2004년 8월 파견사업체에 입사한 최씨는 2009년 2월까지 서울 강서·동부·남부도로사업소에 파견돼 과적차량 기동단속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했다.
최씨는 2009년 3월 시가 채용 불가를 통보하자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한 2006년 8월부터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급여를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시는 최씨가 그 동안 5차례에 걸쳐 파견사업체를 옮겨 관련 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견근로기간 동안 파견사업주가 바뀌지 않고 고정돼 있어야만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구 파견법은 그대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