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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4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비정규직특별위원회와 당내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5일 열리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정책 대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간제 근로계약 허용 요건은 출산-육아, 질병-부상,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대체하는 경우와 계절적 사업,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제공한 경우 등이다.
비정규직 확산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사내하도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파견근로자를 파견금지 업종에서 일하게 하거나 총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또는 출산-질병-부상 등 정해진 사유를 벗어나 파견근로자를 고용했을 때에는 사용자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했다.
공공부문 개혁을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앙부처에 비정규직대책위와 공공부문개혁대책위를 신설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권고하고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차별시정 대책으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최저임금 결정주체를 현행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국회로 바꾸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1.3배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을 최대 50%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며 근로청소년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