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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사채 자료사진.ⓒ 연합뉴스
매일 빌린 원금과 이자를 약정한 금액만큼 정액으로 갚아나가는 ‘일수’형 대출의 경우, 줄어드는 원금을 기초로 이자율을 적용, 해당 이자율이 당시 법정이자율을 초과했다면 대부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무등록 대부업자 이모(45)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법정이자율 초과부분에 대해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피고 이씨는 2008년 10월 박모씨에게 원금 1,000만원을 일수대출 형태로 빌려줬다. 대출 조건은 100일간 매일 12만원씩 갚는 조건이었으며, 대출 당시 취급수수료조로 30만원을 떼고 박씨에겐 970만원만을 줬다.
연리로 산정하면 159.9%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셈이다.
이후 박씨는 50회 정도 원리금을 갚은 뒤, 이씨에게 추가 대출을 요청해 아직 갚지 못한 원금 450만원에 추가 대출금 700만원, 선취 수수료 50만원을 더해 1,200만원을 원금으로 일수 대출을 다시 받았다.
두 번째 대출의 조건은 매일 14만4,000원씩 100일간, 총 1,440만원을 갚는 것이었다.
박씨는 21회에 걸쳐 원리금 일부를 갚았으나, 사정이 어려워져 일수상환을 유예해 줄 것을 이씨에게 요청했다.
이때부터 이씨는 원리금 전액을 갚으라는 독촉과 함께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에게 전화와 휴대폰 문자로 협박을 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질렀다.
1심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출 이자율을 각각 연159.9%, 연136.2%로 산정하고 당시 법정이자율 연 49%를 초과한 점, 아들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점 등을 인정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자율 산정방식을 달리해, 차용일부터 최종 분할 상환일까지 상환된 이자의 총액을 그때까지의 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했다.
2심은 그 결과 피고 이씨가 받은 이자율이 연 31%로 법정이자율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불법추심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이자율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금전을 대부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했다면 원리금을 갚을 때마다. 원금이 줄어든다”
“이를 반영해 실제로 분할 상환한 원리금별로 제한이자율 초과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이 경우 연 이자율은 136.5%가 된다”
-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