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적단체 범민련이 한겨레신문에 낸 종북성향 전면 광고. 무단 방북한 노수희 이름도 보인다.ⓒ
    ▲ 이적단체 범민련이 한겨레신문에 낸 종북성향 전면 광고. 무단 방북한 노수희 이름도 보인다.ⓒ

    네이버에 ‘이적단체’를 쳐보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라고 나온다.
     
    ‘요즘 세상에?’ 싶은 이들 이적단체가 양지로 나와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막지도 못한다. 법이 그렇다.
     
    얼마전 무단으로 북한으로 건너가 북 찬양을 늘어놓고 남한 비난에 나섰다가 100여일의 유람 끝에 다시 남한으로 돌아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노수희 부의장의 이름을 넣은 한겨레 신문광고가 떴다.
     
    범민련이 한겨레에 낸 전면광고는 ‘6.15 대통령을 만들어냅시다’를 제목으로 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가 이번 대선이란 얘기다.
     
    남북관계의 역사를 과거 노무현 정권때까지인 2007년까지를 ‘평화와 통일의 길’로, 이후인 이명박 정권때를 ‘대결과 긴장을 불러온 MB의 몹쓸 발언, 나쁜행동’으로 분류했다. 북한 입장에서 나눈 분류와 다름 아니다.
     
    대선 이후 과제로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 해체,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등을 들었다. 반국가행위 등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가보안법을 폐지, 우리 안보에 주축역할을 하는 미국과 동맹을 해체하자고 한다. 누군가 말한 종북세력 구별법에 딱 들어맞는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이들 단체의 종북 여부야 두말 할 여지도 없기 때문이다.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 단체’ 판결을 받고도 15년간 종북 활동을 계속해 온 이들이다.
     
    광고에 실린 참여자 이름에 ‘노수희’와 ‘원진욱’이 보인다. 노수희는 앞서 말한대로 지난 3월 자기 내키는 대로 북한에 가서 100여일간 유람을 즐기다가 다시 돌아오고 싶으니 판문점을 통해 걸어 들어온 인물이다.
     
    북한의 3대 세습독재를 찬양하고, 성접대 의혹까지 불러일으켰다. 북한을 방문해서는 김정일을 두고 “한반도 분열사상 처음으로 남북 수뇌상봉을 실현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 주신 민족의 어버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상실이며 최대의 슬픔이었다”고 말했다.
     
    ‘뼛속까지 나는 북한을 추종한다’고 드러낸 것이나 다름 아니다. 다시 남한에 돌아왔으니 노수희가, 아니 그가 몸담고 있는 범민련이 어떤 활동을 펼칠지는 눈에 뻔한 것 아닌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 정당도 만들었고, 국회에도 앉아 있으니 뒤가 든든한 것인가.
     
    원진욱은 노씨의 밀입북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이다. 검찰의 사무실 압수수색 결과 그의 수첩에는 김정일을 두고 ‘장군님’이라는 표현이 여러차례 등장한다.
     
    수첩에는 “장군님이 생각하는 힘있는 교양은 믿음, 장군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검열은 실천”이라는 문구 등이 적혀 있었다.
     
    이런 단체의 외침이 일간 신문의 전면광고를 장식한 것이다.
     
    사실상 이들이 대놓고 북한을 찬양하며 북한을 따라야 한다고 외쳐대는 상황에서도 이들을 해체시킬 방법이 없다. 현행 국보법은 이적단체 구성, 가입을 처벌하고 있으나 강제해산의 근거는 규정하지 않아 문제가 돼 온 게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13개 단체 중 5개 이상 단체가 현재도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국가안보를 무너뜨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그래도 다행인건 지난 10일 이들을 해체시킬 수 있는 법안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법원 판결로 반국가·이적단체로 선고될 때에는 그 단체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해산·탈퇴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의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었다.
     
    심 의원은 지난 2010년 9월 1일 목적과 구성을 그대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지난 5월 29일 임기가 끝나 폐기됐었다.
     
    이번 19대 국회에선 만장일치로 이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 종북 의원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힘들겠지만 종북 세력에 대한 논란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이때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더 힘들 수도 있다.
     
    독일과 일본에서도 비슷한 법이 있어 위헌단체를 속속 해체하고, 활동한 자들도 공공부문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내부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해 결속력을 높여야 쓸모없는 정쟁과 비효율화를 막아낼 수 있고 이 법안이 통과돼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국민들의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
     
    결국 이번 법안은 단지 ‘북한 추종자들을 처벌하느냐, 아니냐’에 국한된 작은 얘기가 아니다. 북한의 전략 자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전 국민적 단합을 도모할 수도 있는 스케일의 얘기다.
     
    한미동맹 해체와 FTA 반대,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등이 낳을 사태의 심각성도 그 중 일부에 불과하다. 국민적 분열을 시도하는 이적단체들에 대한민국이 크게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유일한 법안일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주사파 종북 국회의원을 퇴출시키고 북한의 야욕을 한풀 꺾어 놓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국민들도 강하게 동조하고 있다. 더 머뭇거리다가는 종북들이 판치는 세상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함 때문이다.
     
    우리가 잊고 있던 간첩과 종북세력들에 대한 소식을 다시 접한 게 최근이다. 사라진 게 아니라 숨겨져 왔던 현실이다. 이들이 정계로, 국회로, 사회로, 언론으로 진출해 나가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강한 남남갈등을 일으켰고 대북선동에 시달렸다.
     
    종북세력들의 공격은 범민련 광고에서도 볼 수 있듯 이달 12월 대선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우파단체들이 올해를 ‘총체적 위기’라고 보고 있는 이유이며 이것이 심재철 의원의 ‘이적단체 해산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