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북한 지시 받고 한겨레신문에 광고 실었나? ‘이목 집중’
  • ▲ 범민련이 14일자 한겨레신문에 게제한 광고
    ▲ 범민련이 14일자 한겨레신문에 게제한 광고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利敵)단체’ 판결을 받고도 법의 틈새를 이용해 15년간 종북(從北) 활동을 계속해 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한겨레신문에 전면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는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6·15 대통령을 만들어 냅시다’라는 제목이었다. 이를 두고 범민련이 북한의 지시를 받고 한겨레신문에 광고를 실었는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상 이적(利敵)단체는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반(反)국가단체인 북한 정권과의 연계하에 그들 방침과 주장에 동조하는 단체를 뜻한다.

    대법원은 1997년 연방제 통일·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꾸준히 내세워 온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이런 범민련 남측본부가 14일 한겨레신문 9면에 전면 광고를 실었다. 남북관계의 역사를 ‘평화와 통일의 길(~2007년)’과 ‘대결과 긴장을 불러온 MB의 몹쓸 발언, 나쁜 행동(2008~2012년)’이라는 두 단계로 나눈 뒤 올해 대선에서 ‘6·15 대통령을 반드시 만들어 냅시다’라고 했다. 대선 정책 과제로는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 해체,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등을 들었다.

    광고에 깨알같이 명기된 참여자 이름에는 노수희(부의장), 원진욱(사무총장)도 보였다.

    노수희는 지난 3월 정부 허가 없이 방북해 104일간 북한에 머무르며 김일성 일가를 찬양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기소됐다. 원진욱은 노수희의 방북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그동안 한겨레신문은 범민련의 이적행위를 옹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