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적단체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祖國統一凡民族聯合)은 1990년 11월 20일에 결성되었고 북측본부는 1991년 1월 25일에, 남측본부는 1995년 2월 25일에 결성되었다.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과 연대 투쟁을 벌이는 이 단체는 1997년 대한민국 대법원이 '이적 단체'로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도 범민련은 지금까지 15년이 넘도록 해산되지 않고 대한민국 파괴활동을 공개적으로 벌이고 있다.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세력은 범민련 만이 아니다. 더구나 합법정당인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강령, 당가(黨歌)를 비롯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골적인 반국가활동은 한국 민주주의 정당체제를 파탄으로 이끌고 있는 형편이다. 이적단체의 해산을 포함하여 합법정당의 해산까지 국가 보위를 위한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선 대법원 판결을 받은 단체가 해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별도의 해산법 제정이 따로 필요한 것인가? 현행 법체계로 해산은 불가능한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는 오는 13일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조영기)와 함께 <반국가단체-이적단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일시: 2012년 8얼 13일(월) 13시30분-18시
    2. 장소: 대한상공회의소(서울 남대문 옆) 의원회의실
    3. 주제: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해산입법 방안-

     4. 세미나 일정  

    ◦ 등 록 (13:30-14:00) 개회식 (14:00-14:20) 기조연설(14:20-14:30) 심재철(새누리당 의원)

     ◦ 제1주제 (14:20-15:20) : 「독일의 위헌단체 해산사례」

     사회: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발표: 박광작 (성균관대 명예교수)
    토론: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함귀용 (변호사, 전 대검 공안연구관)

     ◦ 휴 식(15:20-15:40)

    ◦ 제2주제 (15:40-17:00) : 「반국가·이적단체 해산 정당성 및 법제방안」
     사회: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황교안 (변호사, 전 부산고검장). 윤창중 (전 문화일보 논설실장) ,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 원로 종합토론(17:00-17:50)  사회 고영주(변호사, 전 서울남부지검장)
      토론: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정기승 (변호사, 전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