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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 이하 향군)는 회원 300여 명과 함께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향군은 8월 13일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종북 세력의 이적활동 수사 및 해체가 가능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는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의 해산·활동금지 등을 위해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종북주사파 의원을 즉각 퇴출시켜라.
정부는 공안기능을 강화해 종북 세력의 이적활동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의법 처리해야 한다.
법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해야 한다.”
향군 회원들은 기자회견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종북 세력들의 위험성을 무시해 노수희와 같은 사람이 불법방북 했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범민련, 연방통추,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은 아직도 해체되지 않고 이적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니 결국 범민련 부의장 노수희 같은 이가 불법 방북하여 북한을 조국이라 부르는 사태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 가치를 함께 지키고 공유할 수 없는 세력은 과감하게 퇴출해야 한다.”
향군의 주장처럼 현재 국가보안법은 종북단체나 이적단체를 제대로 처벌하거나 해체할 수 없게 돼 있다. 때문에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을 내려도 ,공안 당국은 그들이 온갖 단체를 재구성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했다.
향군의 기자회견은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이재관 향군 육군부회장의 회견문 발표, 서진현 향군 호국안보국장의 결의문 낭독, 구호제창 등의 순서로 30분 동안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