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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설치한 양심거울.ⓒ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가 이 달부터 시내 전 지역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사라질 때까지 무기한 단속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시와 자치구 공무원 374개반 1천2명이 투입된다. 단속기간 중 무단투기가 적발될 경우 최하 3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쓰지 않고 검정색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행위 ▴재활용품 무단 배출 ▴지정시간 외 쓰레기 배출 ▴미신고 대형 쓰레기 배출 ▴담배꽁초 및 휴지 무단투기 등이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3만원,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은 쓰레기 무단투기는 2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20만원,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한 무단투기 50만원,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쓰레기 파라치’도 운영한다. 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이를 신고하는 시민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자치구별로 정해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블랙박스 등 IT기술을 접목한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CCTV를 통한 적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안내전단과 스티커 등을 통한 시민 홍보도 강화한다.
“단속에 앞서 시민 스스로 내 집, 내 점포 앞을 가꾸고, 생활쓰레기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 김홍국 시 생활환경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