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씨, 수갑 채우는 교도관 들이받아재판부 “교도관 보호장비 사용은 정당”
-
- ▲ 대법원.ⓒ 연합뉴스
면담 도중 교도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재소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강제로 수갑을 채우는 데 반발해 교도관의 턱을 머리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최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전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최씨는 2010년 5월께 같은 방을 쓰는 동료와 마음이 맞지 않는다며 방을 옮겨줄 것을 요구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면담 도중 교도관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교도관의 불법행위에 항거하던 중 생긴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법원의 정당방위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원심은 CCTV에 나타난 최씨의 모습에만 주목해 교도관들이 불필요하게 수갑을 사용했다고 봤다”
“면담 원인이 최씨의 소란 때문이고 과거 공무집행방해로 3회 처벌된 전력이 있어 교도관의 보호장비 사용은 정당했다”
-대법원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