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권모씨에게 징역 1년 선고..치료감호 명령재판부, 같은 범죄 4차례..정신분열증 앓고 있어 재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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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이영애씨(자료사진).ⓒ 연합뉴스
“전생에 이영애의 아들이었다. 이번 생애에서는 그녀와 결혼하라는 하늘의 계시가 있었다”
연예인 이영애씨와 결혼하라는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며 그녀의 아버지 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31일 이영애씨의 아버지 집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권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전직 공무원이었던 권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7시 쯤 서울 광진구에 있는 이영애씨 아버지 집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이영애를 만나게 해 달라’, ‘결혼하게 해 달라’며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권씨가 이미 같은 혐의로 4차례나 입건된 전력이 있고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실형선고와 강제치료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같은 혐의로 4차례나 입건된 전력이 있고,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전문의의 소견을 볼 때 재범 위험이 있어 국가에 의한 강제치료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