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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당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명백해졌다.
최재천, 유기홍, 정청래, 박범계 의원 등 민통당 의원들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후보자 사후매수죄' 적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것은 순전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살리기 위하여 법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다.
특히 곽노현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입법부에서 '곽노현 살리기법'을 낸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 내에서도 "국민정서를 무시한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이 있다. 순전히 곽노현의 대법원 판결을 돕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을 바꾸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다.
민통당 의원들인 이들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의 해당 규정은 '사후매수'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죄목을 가진 조항으로서 지금까지 적용된 전례도, 해외 사례도 없는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정치적 야합'과 선거 결과와는 무관한 '정치적 연대'를 구분하고 검찰의 무분별한 간섭과 횡포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민통당 의원들이 이같이 주장하는 것은 순전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돕기 위하여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하였다. 민통당 의원들이 이같이 주장을 하려면 진작 법개정을 들고 나왔어야 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대법원 판결로 곽노현의 후보매수죄는 유죄로 확정 판결을 받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곽노현이가 서울시 교육감직을 잃게 되면서 평양것들과 동무인 자들의 입지가 좁아지며 전교조의 북한 추종 교육이 타격을 받을 것 같으니, 민통당이 평양것들의 동무들을 도와주려는 차원에서 선거법의 후보매수죄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려 드는 것이다.
헌행 선거법 제232조 1항 2호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가 사퇴한 데 대한 대사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금품 또는 직위 등을 제공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조문 때문에 관노현이가 유죄로 인정이 되어서 선거 무효형을 선고 받았으나 좌파 재판관의 이상한 판결로 인하여 후보를 돈 받고 판 자는 구속이 되고, 돈 주고 후보를 매수한 곽노현이는 석방되는 이상한 판결이 존재하게 되었다.
민통당 의원들이 선거법 제232조 1항 2호에 단서 조항을 붙여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라는 단서를 추가하는 법조항 개정을 발의 하기로 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민통당의 개정하기로 한 단서 조항을 보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라는 단서는 곽노현이 같이 후보를 매수하고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 아니고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선의로 도와준 것이라고 하면 죄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5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사후매수죄에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라고 명시해 목적을 입증하라는 것은 사실상 (사후매수 행위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통당 출신 의원들 중에 양심이 있는 율사 출신의 한 의원도 "특정인을 위해 법을 바꾼다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양심이 조금 있는 의원의 말대로 현재 최재천, 유기홍, 정청래, 박범계 의원 등 민통당 의원들이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단서를 추가히려는 것은 순전히 곽노현을 도와주려는 행위일 뿐이다.
민통당이 이 시점에서 이 법조항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중포석을 노리고 하는 짓이다. 이법의 개정은 쉽지 않다는 것을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법조항 국회에 발의한 것은 입법부의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그리고 입법부가 곽노현의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술책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사법부가 입법부에 무언의 압력을 주기 위하여 법조항 개정 발의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필자는 본다. 대법원의 판결에 입법부 의원들이 압력을 주기 위한 술책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무례한 행동을 민통당 의원들이 하는 것이다. 민통당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대법원에 하루속히 곽노현 재판을 속개해서 바로 교육감 직에서 내쫓야 한다고 나와야 할 것이다.
곽노현이가 하루라도 더 교육감 자리에 있을수록 서울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가르치는 것이 될 것이다. 무슨 짓을 하던지 성공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자를 도와주려고 법 개정을 하려는 민통당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정당이다.
이렇게 범법자 곽노현을 도와주려는 민통당에게 다시는 정권을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는 자를 대통령으로 배출했던 민통당과 이런 정당을 지지한 국민들은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 국민들이 반성하는 길은 민통당을 심판하고, 다시는 정권을 맡기지 않는 것이 반성하는 국민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