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권영세 파일 공개는 정치 아니라 스토킹 수준”월간지 H기자, 민주당 의원, 당직자 K씨, 기자 C 씨 추가 고소
  • ▲ 지난 6월 26일 국회에서 일명 '권영세 파일'을 폭로 중인 민주당 의원들. [사진: 연합뉴스]
    ▲ 지난 6월 26일 국회에서 일명 '권영세 파일'을 폭로 중인 민주당 의원들. [사진: 연합뉴스]

    일명 [권영세 파일]을 도난당한
    시사 월간지 기자 H씨가
    지난 16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K씨를 추가로 고소했다고
    <미디어워치>가 전했다.

    <미디어워치>는 18일,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을 빌어,
    월간지 기자 H씨는 추가 고소장을 통해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 K씨가 했던 일을
    낱낱이 폭로했다고 한다.

    월간지 기자 H씨는
    지난 6월 26일
    <박범계> 의원이
    <권영세> 주중대사의 음성 파일을 공개하자,
    6월 28일,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 K씨를
    [내 휴대폰 속 음성 파일을 절취해 공개한 것]이라며
    고소한 바 있다.

    H 기자의 추가 고소는
    지난 7월 24일과 8월 19일,
    <박범계> 의원이
    <권영세 파일>을 추가 공개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한다.

    “<박범계> 의원의
    [권영세 파일] 추가 폭로는
    [정치]라기보다 [스토킹]에 가깝다.

    정략적 목적을 위해
    타인 간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엿듣고 누설하여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상습 침해했다.

    <박범계> 의원이
    [민주당 당직자가 훔친]
    고소인(H 기자)의 [권영세 파일]을 넘겨받아
    고소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습적으로 무단공개한데다
    [절취]를 [공익제보]라고 속여 퍼뜨림으로서
    마치 고소인이 제보자인 것처럼 비치게 했고,
    자신의 정략적 이익을 꾀하기 위해
    파일 녹취내용을 과장-오도한 것이므로
    파일 공개의 위법성과 비도덕성이 크다.”


    H 기자는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권영세 파일] 녹취내용은
    과장-오도했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까고….”

    “<원세훈> 원장 바뀐 이후로
    (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다시 끼워 맞췄거든요.”


    하지만 H 기자가 의뢰해
    C속기 사무소와 M속기 사무소에서
    녹취한 기록을 보면,
    [까고] [끼워 맞췄거든요] 부분에 대해
    [청취 불가]라고 돼 있다.

    H 기자는 고소장을 통해
    [박 의원이 의뢰했다는
    녹취 전문가를 공개하라]
    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 측은
    전문가에 의뢰해
    [권영세 파일]의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언론에 강변한 바 있다.
    제3자의 의뢰로
    음성 녹취록을 작성해주는
    녹취 전문가가 있는지 의문이다.
    대화 당사자라고 속여 의뢰했다면
    이 역시 문제다.
    박 의원은
    [권영세 파일] 녹취록을 작성해준
    전문가가 누구인지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H 기자의
    <박범계> 의원 [저격]은 계속 이어진다.

    지난 8월 19일
    <박범계> 의원은 국회에서
    [권영세 파일]에
    [네이버 뉴스를 보면
    포털 뉴스에 조중동이 안 들어간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박범계> 의원의 주장이다.

    “집권 뒤 새누리당은 포털 TF를 만들었으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포털 규제법을 만든다고 한다.
    모든 것은 권 대사가
    지난해 (녹취록에서)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말한
    그 비상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다.”

  • ▲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권영세 파일' 내용을 보는 민주당 의원들. [사진: 당시 MBC 보도화면 캡쳐]
    ▲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권영세 파일' 내용을 보는 민주당 의원들. [사진: 당시 MBC 보도화면 캡쳐]

    H 기자는 이에 대해
    C속기 사무소가 작성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권영세> 주중대사는
    [대선 전 모바일의 네이버 뉴스에
    조중동 기사가 들어가게 되면 좋겠다]
    취지의 바람을 말한 게 전부다.

    네이버 등 포털과 관련해
    [컨틴전시 플랜]이니 [포털 규제]니
    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박범계> 의원이 이 발언을 두고
    포털 규제법으로 연결시킨 것은
    발언 맥락을 오도해 부풀리기를 한 것이다.
    [권영세 파일]을 활용하기 위한 견강부회가 심했다.”


    <박범계>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익제보를 통해 [권영세 파일]을 입수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본인의 휴대폰 속에 잠자고 있던
    [권영세 음성 파일]을
    도대체 누가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절취]라고 본인이 박 의원을 고소했는데,
    박 의원은 당연히 [권영세 파일]을 제공한
    공익제보자를 밝혀야 함에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박 의원이 [공익제보]라고 주장하는 게
    실은, 여론의 비난과 법망을 피하기 위해
    날조한 허위 주장이기 때문이다.”


    H 기자는 <박범계> 의원 뿐만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녹음파일을
    [훔친] 민주당 당직자 K씨에 대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

    “10년 동안 알고 지낸 민주당 당직자 K씨는
    지난 5월 30일 본인의 휴대폰 안에 있는
    [권영세 파일] 등
    음성 파일들을 신형 휴대폰으로 옮겨준다고
    속여 절취한 데 이어
    언론에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 피해까지 입혔다.”


    H 기자는
    K씨가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
    여러 언론에 다음과 같은
    [거짓변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H 기자가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새 휴대전화로 옮기는 과정에
    내 휴대전화에 있는
    외장 메모리카드를 빌려준 바 있다.

    하지만 H 기자는
    이 외장 메모리를 그냥 가져갔고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재주로
    녹음파일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H 기자가 대선 이후
    녹취파일 존재를 거론해 이를 달라고 부탁했고,
    H기자도 문자 메시지에서 제공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한 H 기자의 반박이다.

    “지난 5월 30일,
    K씨가 자기 외장 메모리카드를 빌려주면서
    여기에다 옮겨주겠다고 했지만
    K씨가 파일을 옮기는 작업을 끝낸 후
    본인의 휴대전화에 있던 음성파일들은
    이 외장 메모리카드에 전혀 옮겨지지 않았고,
    K씨의 PC에만 저장된 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외장 메모리카드는
    K씨가 파일을 옮겨주겠다고
    본인을 기망한 정황증거가 됐다.”


    H 기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K씨와 H 기자의
    전화통화 음성녹취록 내용 일부다.

    “그러니까
    나는 네 그것
    (권영세 파일 등 음성파일들)을
    내 미니카드(외장 메모리카드)에
    옮겨준 것은 기억이 나지만….”


    H 기자가 공개한,
    K씨와의
    문자 메시지 내용과 통화 녹취록 중 일부다.

    H 기자: “(5월 30일) 데이터 옮겨준다면서….
    불법입수한 파일 갖고 잘들 하시네요.”

    K씨: “소설을 써라. 3~4초 만에 내가 무슨 마술사냐.”

    H 기자: “(5월 30일) 휴대폰 데이터 옮길 때
    혹시 내 음성 파일이 (K씨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되거나 갔지 않았나요?”

    K씨: “다운받고 그런 건 하지도 않았고 되지도 않았어.
    뭐를 컴퓨터에 전송을 했다는 거냐?
    컴퓨터에 저장되는 시스템이 아냐.”


    K씨가
    이 같은 주장을 언론에 밝힌 것에 대해
    H 기자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K씨는 최근 피고소인 조사에서
    [권영세 파일] 등
    본인 휴대전화에 있던 음성파일들이
    K씨 자신의 PC에 저장된 사실을
    시인했다]
    고 주장했다.

    “만약 본인이 자발적으로
    [권영세 파일]을 K씨에게 보내줬다면
    [권영세 파일]이 공개된 직후
    본인이 파일 절취 혐의를 K씨에게 추궁하고
    K씨가 부인하는
    이러한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를
    도저히 주고받을 수 없다.
    본인이 절취혐의를 추궁하더라도
    K씨는 [네가 그때 줬잖아]라고 답했을 것이다.”


    H 기자는
    K씨가 언론에 밝힌 말과
    검찰 수사 진술에서 한 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H 기자는
    K씨가 자신을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도 내놨다.
    당시 문자 메시지의 내용 중 일부다.

    “당에서 (H 기자를) 무고로 고소하면 치명타 입음.
    힘없는 당직자 고소 속히 취하바람.”


    H 기자는
    <박범계> 의원과 당직자 K씨와 함께,
    이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한
    모 언론사 C 기자도 고소했다.

    H 기자에 따르면,
    C 기자는 지난 6월 28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H 기자가 6월 25일
    민주당 당직자 K씨와 문자메시지를 나눈 뒤
    K씨에게 [권영세] 파일을 직접 보내줬다"

    보도했다는 것이다.

    H 기자는
    <박범계> 의원과 K씨,
    그리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하면서,
    자신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단독)“기자가 직접 보냈다”…
    권영세 파일 입수과정 전말]
    이라고
    단정적으로 제목을 달았던 점을 문제로 꼽았다.

    H 기자에 따르면,
    이 제목으로 보도한 C 기자는
    보도 이후 H 기자의 정정보도 요청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H 기자의 고소장 내용이다.

    “<박범계> 의원의
    [권영세 파일] 공개 직후
    같은 당 소속 관계자가
    [6월 25일 문자메시지 교환 후
    H 기자가 자발적으로 파일 제공]이라는
    날조된 허위사실을 언론 플레이로 유포한 것은
    [정치 공작]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악의성을 갖고 있다.”


    H 기자는
    <박범계> 의원과 당직자 K씨,
    이들의 주장만을 전한 C 기자와 함께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한다.

    “<박범계> 의원의 피고소인 조사가
    두 달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반인이 고소되어도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양대 정당을 배경으로 가진
    피고소인들의 권세 앞에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H 기자는 현재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K씨,
    이들의 주장을 전한 C 기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