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 이번 기회에 범민련 남측본부 수사확대
  • ▲ 지난 5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노수희가 체포돼 파주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5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노수희가 체포돼 파주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안당국이 뿔났다.

    종북(從北) 세력의 수장격이자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야권연대’를 주도했던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의 무단 방북 사건 때문이다.

    노수희는 지난 3월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행사 참석을 위해 무단 방북했다. 그는 3개월 가까이 북한에 머물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왕조를 찬양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검찰-경찰, 국가정보원은 노수희가 3개월여만에 돌아온 것을 계기로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적활동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공안당국은 범민련 남측본부가 방북 사건 외에도 국내 종북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이적활동과 불법 통신-회합을 주도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전날 방북 사건을 주도한 원진욱(39·체포)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의 인천시 부평구 자택, 서울시 영등포구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등과 함께 서버 관리업체 스마일서브의 서울시 가산동 서버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가 적시됐다.

    공안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노수희 방북 사건 수사를 계기로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되고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적활동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적단체에 해산명령을 내리는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2010년 9월 당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을 비롯한 20명은 의원입법을 통해 국보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개정안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적단체 유죄 확정판결 시 해산명령
    ▲ 이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잔여 재산 처분
    ▲ 이적단체 규정 후 활동 금지 및 동일 명칭 사용 금지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국보법 개정은 검찰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적단체로 규정되고도 강제 해산시킬 수 없어 활동이 방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노수희는 7일 구속됐다.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혐의다.

    공안당국은 노수희의 방북을 도운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원진욱 역시 구속수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