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曺國) 교수, 國軍 5명 살해한 '빨치산' 옹호 
      
     김정일을 '장군님'으로 부르는 것은 "단순한 '친북적 표현행위'"
    金泌材     


  •  
    조국(曺國) 서울대 교수는 2007년 6월25일 <한겨레신문>에 게재한 ‘주체사상파 처벌이 능사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김일성을 ‘수령님’으로, 김정일을 ‘장군님’으로 부르는 것은 단순한 ‘친북적 표현행위’로 체제위협을 초래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던 인물이다.

    당시 曺교수가 옹호했던 인물은 빨치산 출신의 출소 장기수 김영승으로 김정일을 ‘장군님’으로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등 8개 시민단체에 의해 2006년 고발까지 당했던 金씨는 소설《태백산맥》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6.25전쟁 당시 노동당에 입당해 20여 차례에 걸쳐 민가를 침입, 식량 등을 강탈하고 軍부대를 습격해 국군 5명을 살해했다.

    金씨는 2006년 5월30일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현재는 폐쇄상태)에 ‘역사 기행과 열사묘소 참배’라는 제목의 글에서 빨치산들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제일 선두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 회생된 혁명열사들의 묘소를 참배시켜 열사들의 혁명정신과 위업을 받들어 반미 결사항전의 결의를 다지는데 있었다”

    金씨는 또 같은 해 3월5일 쓴 ‘남조선 혁명열사 박영발동지 52주기를 맞이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빨치산 박영발을 ‘남조선 혁명열사’로 지칭하고, “그분은 항상 역사는 인민이 창조하고 인민은 당이 이끌며 그 대열의 선두에 수령이 있다고 하셨다. 이는 수령 당 인민의 일체성을 강조했던 것이다”라고 주장했었다. 여기서 金씨가 지칭한 '당'은 북한의 노동당이다.

  • 이 뿐만이 아니다. 그는 2006년 1월16일자 ‘피로 물든 불갑산은 말한다’라는 글에서 6.25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으로 묘사하는 한편 국군에 대해서는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金씨는 奇行(기행)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06년 3월20~25일 기간 동안 벨기에 브뤼셀에서 ‘통일연대’ 등 從北단체들과 함께 소위 ‘한반도 평화원정대’에 참여했었다.

    당시 從北단체 행사에 대해 金씨는 ‘(단상) 한반도 평화 원정대 활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천공항에서 원정시위를 규탄한 시민단체에 대해 “냉전수구 꼴통 분자 5명이 프랑카드를 펼쳐들고 우리 원정대가 지켜보는 가운데 김정일 장군님과 평화 원정대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고성하는 만행을 서슴치 않았다”면서 김정일을 ‘장군님’이라고 했다.

    曺교수는 그러나 “이런 사람(김영승)들이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내란·폭동·간첩행위 등을 예비·음모하거나 실행에 착수했다면 형법에 따라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그 정도의 단계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친북’적 표현행위를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냐”며 金씨의 反국가적 행위를 비호했다.

     그는 이어 “남한의 민주주의나 시민의 정치의식 수준을 고려할 때, 이러한 ‘친북’ 행위는 즉각적이고 명백한 체제위협을 초래한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 정권의 노선과 입장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바, 주체사상 관련 문건의 출판이나 학습이 바로 (남한)체제의 위협을 야기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曺교수는 “단순히 ‘친북’적 표현행위에 대해 국보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공안당국은 ‘주체사상파’를 처벌하는데 인적·물적 자원을 쓰지 말고, 이들을 ‘주체사상’을 주제로 한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도록 주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울 법대 82학번 출신의 曺교수는 1992년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펴내 국보법 폐지 논의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 혐의로 實刑(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필재(金泌材)/spooner1@hanmail.net

    [참고자료] 조국 교수 망언 모음

    1. “햇볕정책, 돈으로 평화 산 것이며 이를 비판할 필요 없어”

    ▲ “햇볕정책, 즉 대북경제지원은 돈으로 평화를 사는 것으로 본다. 돈을 주는 방식과 절차의 투명성 등은 비판할 점이 있지만 그 기간 동안 국력이 높아지고 북한에 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우위가 강화된다…대부분의 연구 결과 햇볕정책 시행 이후 북한의 인권수준이 개선되고 남한에 대한 동경은 증가한 반면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 의식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하지만 이 정도 개선을 이끌어 낸 것도 햇볕정책의 공이다.” (2007년 8월17일, 자유민주연구학회 주최 ‘제1차 남남통합을 위한 보혁 대토론회’ 발언)

    ▲ “자유권 영역에서 한국이 돌파해야 할 것이 국가보안법이라면 사회권 영역에선 업무방해죄…용산참사는 줄곧 한국 정부의 재개발정책 수정을 요구한 관심사였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경찰 진압 이야기는 빠진 것 같다.” (2009년 11월25일, UN 권리위원회의 보고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난한 인터뷰 내용)

    ▲ “송두율 사건은 21세기 한국 사회의 포용력과 민주주의의 수준을 보여주는 실례였다. 송 교수는 독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가 책임져야 할 만큼을 훨씬 넘어 그를 난도질했던 구조, 사람, 논리, 의식은 여전히 이 땅에 살아 있다…반공과 냉전의 잣대로 칼날을 휘두르는 공안세력에게는, 남북한 현대사의 굴곡과 연동된 송두율 교수의 사상적·철학적 모색, 고뇌, 성찰,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2010년 3월16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

    2. “정부가 참여연대를 수사하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

    ▲ “UN에서 비정부기구가 해당 국가 정부와 입장을 달리하는 의견을 표명한 사례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일반적인 일인데도 정부가 참여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UN의 메커니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처사이다.” (2010년 6월24일, 참여연대에 대한 국보법 수사중단 촉구 시국선언에서)

    ▲ “해묵은 수법을 쓰는 북한정권과 속으로 이를 즐기는 남한 정권이 내는 불협화음 때문에 남북 민중은 모두 괴롭고 힘들다…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가 제도적으로 안착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국지전과 소중한 인명살상은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2010년 11월23일 북한에 의한 연평도 포격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글, <머니투데이> 기사 인용)

    ▲ “검찰은 물론 보수언론은 진보인사가 공적 사안에서 사소한 실수를 하나해도 죽이려고 달려든다. 하물며 2억 수수는 말할 것도 없다. 곽 교육감 사건을 보며, 향후 진보인사들이 이러한 적대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생각하게 된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 2011년 8월31일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글)

    3. 한 네티즌이 父母 투표 막으려하자…“진짜효자!” 격려

    ▲ 한 트위터리안(트위터 사용자)은 2011년 10월22일 부모의 10.26선거 투표를 막기 위해 “서울 노친네들 설득하기 힘드네요. 그래서 아부지랑 엄니한테 25일부터 27일까지 수안보 온천 예약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타국에 있어서리”라는 멘트를 曺교수에게 트위팅했다. 曺교수는 이에 “진짜효자!”라고 답변했다. 曺교수는 ‘노친네’라는 패륜적 표현과 노년층의 투표 참여를 막아야 한다는 몰상식한 네티즌의 의견에 贊同(찬동)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