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무효’ 판결했던 1․2심 뒤집어 서울고법으로 환송“처음은 절차문제 있었지만 이후 모두 보완해 진행” 적법 판정
  • 대법원이 제주해군기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해군을 가로막을 수 있는 ‘합법적 장애물’은 모두 사라지게 됐다.

    7월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강정마을 주민 강 모(55)씨 등 438명이 김관진 국방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국방부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방부는 2009년 1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2011년 초부터 ‘자칭 환경단체’ 회원이라는 사람들이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함께 공사를 방해해 왔다.

    이 와중에 강 씨 등 소송을 제기한 측은 “국방부가 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세우면서 환경영향평가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지역 주민들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등 절차 상 하자가 있어 국방부의 사업계획 승인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 결과 1·2심에서 법원은 2009년 국방부의 해군기지 건설 승인이 ‘절차상 하자’를 갖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2010년 7월 이뤄진 변경계획 승인처분 등 일부는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초기와는 달리 절차가 모두 보완됐다’는 의미로 파기 환송을 결정함에 따라 제주해군기지를 가로막을 ‘법적 장애물’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