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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 생활 중 자살한 사람도 그 원인에 따라 순직자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군내 자살자에 대한 분류체계를 개편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7월 1일부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류체계 개편은 최근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법률이 제정되고, 자살자도 원인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제·개정 되는 등의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국방부가 밝힌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자살 및 변사자를 분류하는 항목이었던 ‘기타 사망’ 구분을 삭제하고, 자살자도 사안에 따라 ‘순직’으로 분류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다만 자살자의 ‘순직·공상’ 인정은 제한적이다.
먼저 임무수행 도중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경우, 임무 수행 중이었거나 재해로 치료중인 사람이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경우, 근무 중 또는 교육훈련 중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만 해당된다.
개정된 훈련은 7월 1일 이후 각 군의 전공사망·사상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부터 적용이 되는 게 원칙이지만 부칙을 통해 일부 자살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2006년 10월 1일 이후 자살자한 사람(총 464명)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이 군의 판단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유족들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각 군에서 재심사를 한다.
2006년 10월 1일 이전 자살자의 경우 군의문사위에서 임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어 ‘순직 권고’ 된 사건, 군 의문사위에서는 ‘순직 권고’ 되지 않았으나 다른 국가기관의 조사에서 ‘순직 권고’된 사항이 나온 사건도 재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이때는 유족이 해당 군에 재심사를 요청해야 개정훈령에 따라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자살자에 대한 전공사상 분류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