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훈장 추서 받았어도, 뇌물죄 전력 있으면 국립묘지 안장 안 돼김모씨 공기업 간부 재직 중 뇌물죄로 징역형 확정묘지 관리소, 이장 거부..법원 “재량권 일탈 없다”
  • 건국포장을 추서받은 국가유공자라도 뇌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9일 김모씨의 유가족이 4.19 민주표지 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이장 비대상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유공자라도 뇌물죄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행정관청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유사소송에서 하나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숨진 김씨는 공기업 간부로 근무 중 2,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2년 뒤 사면·복권됐다.

    김씨의 유가족들은 김씨가 사망한 뒤 4.19혁명 공로로 건국포장을 추서받자, 4.19묘지로의 이장을 추진했다.

    그러나 관리소는 김씨의 뇌물죄 전력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고 유가족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의 국립묘지 안장이 ‘애국정신 함양’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씨의 범죄는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국립묘지의 안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뿐만 아니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중점을 둔다”

    “관리소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