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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가면 안 되는 나라가 정해졌다. 예멘,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5개국이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6월 25일 제2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예멘·이라크·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여행금지 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해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예멘은 6월 27일, 이라크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은 8월 6일 여행금지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외통부 내부 논의 결과 여행금지를 풀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금번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예멘과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의 정세 및 치안 불안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됐다. 따라서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은 2013년 8월 6일까지 여행금지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이라크는 2013년 2월 6일까지 6개월을, 예멘은 오는 9월 27일까지 3개월 동안 여행금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외통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공무, 긴급취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나라들을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예외적 여권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만 갈 수 있다.
외통부의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갈 수 없는 나라는 예멘,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5개 국이다. 시리아는 오는 8월 31일까지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시리아 정부군이 터키 공군의 F-4 팬텀기를 격추하는 등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와의 갈등으로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 여행금지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회의는 안영집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주재로 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또한 이라크에 진출한 우리기업 직원들이 안전대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어 제재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통부는 전했다.





